쎄레브렉스·인반즈주, 허가사항에 이상반응 추가
- 최봉영
- 2012-05-19 06:0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내달 15일까지 이행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식약청은 세레콕시브제제와 에르타페넴나트륨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세레콕시브제제는 호산구 증가와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 발진이 발견돼 사용설명서 이상반응에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또 에르타페넴나트륨제제는 근골격·결합조직의 근육 쇠약과 함께 보행 장애(이상반응)가 발생해 주의사항을 보강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는 내달 15일까지 허가 사항 변경내용을 제품 사용안내서(인서트 페이퍼)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레콕시브 제제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화이자 '세레브렉스'다. 제네릭은 한미약품 등 국내 17개사가 보유하고 있다.
또 에르타페넴나트륨제제는 한국MSD '인반즈주'가 1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년회서 드러난 입장차…정부·업계 '약가 개편' 엇갈린 시선
- 2"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청구 추정액 5년간 540억원"
- 3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4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5[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
- 6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7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8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9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10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