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처분 안내리고 방치"
- 최은택
- 2012-05-21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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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정위 통보결과 후속조치 미이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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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한 32개 제약사 의결서를 통보받고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복지부 등에 통보했다.
21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2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의결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올해 1월 16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정한 후 증빙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추가 확보하거나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데도 관련 의견서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료인 2096명에게 통상의 번역료보다 23.8배 내지 42.8배나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총 88억7351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는데, 이 의결서에는 관련 의료인 명단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증빙자료를 공정위에게 확보하거나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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