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마약 내년 예상사용량 제출 다음 달 5일까지
- 최봉영
- 2012-05-25 12:2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보고 없을 땐 미사용 간주...20% 초과시 사유서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기간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원료마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5일 식약청은 국내 원료마약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해 '2013년 원료마약 수급현황' 파악에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일 내 요구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료마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내년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원료마약 필요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0년과 2011년 대비 2013년 요구량의 차이가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된 마약원료 성분은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모르핀, 옥시코돈, 페치딘, 알펜타닐, 펜타닐, 레미펜타닐, 서펜타닐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 10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