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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도매설립 금지…내달 8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2-05-26 06:45:42
  • 기존 약국 직영도매 올해 말까지 정리해야…행정처분 부과

6월8일부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차릴 수 없다. 기존에 도매상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도 올해 말까지는 도매상을 정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지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 약사법 개정 사항을 보면 약사법 46조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약국개설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내달 8일부터 한약업사,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일 이전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재고 소진·양도 등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지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만약 계도기간 이후 약국개설자가 한약업사 또는 도매상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따른 허가취소의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다.

가 ~ 아에 해당되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거래 불가
가 ~ 아에 해당되는 자가 의약품도매상 개설자인 경우, 거래 불가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약국개설자가 2촌 이내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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