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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보 등 사후피임약 재분류 확정사항 아니다"

  • 최봉영
  • 2012-05-31 10:17:05
  • 식약청, 30일 해명자료 배포

식약청이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재분류는 최종 확정 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30일 '사후피임약→일반, 사전피임약→ 전문 재분류' 제목의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 현재 사후피임약을 포함해 허가된 모든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은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레보정을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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