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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건강보험 적용

  • 어윤호
  • 2012-05-31 10:33:16
  • 1일부 적용…중증도 이상 건선 환자들에 새 옵션 제공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건선치료제 ' 스텔라라'가 허가 1년여 만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한국얀센(대표이사 김상진)은 새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스텔라라는 중등도 이상 판상형 건선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치료제다.

이번 보험 급여를 시작으로 건선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건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치료환경 개선은 일상생활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증증 건선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텔라라는 초기 0, 4주 치료 이후에는 12주에 한번씩 1년에 4번만 병원을 방문해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야 하는 기존의 건선치료방식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준다.

특히 스텔라라로 28주차까지 치료 시 90%의 환자가 약에 반응했고(PASI 50), 70%의 환자가 치료성공(PASI 75)에 도달하는 등 뛰어난 효능이 해외 임상에서 입증됐다.

또 기존에 일부 건선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TNF-알파 억제제와의 비교임상에서도 스텔라라의 우월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건선은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외모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환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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