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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함유 혈액투석액, 대사성 알칼리증 위험 주의

  • 최봉영
  • 2012-05-31 16:00:23
  • 미국FDA, 투약오류에 따른 주의 권고

[식약청 안전성 서한]

초산·초산염이나 구연산염을 함유한 혈액투석액을 사용할 때 투약오류에 따른 대사성 알칼리증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31일 식약청은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 배포는 미국 FDA는 혈액 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돼 환자별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데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청은 신장 전문가 등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관계자는 혈액 투석액을 처방 또는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혈액 투석액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헤모비덱스0.1%1호액', 한국갬브로솔루션 '에취디졸-비씨지액',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에이액' 등 8개 제약사 41품목이 허가돼 있다.

한편, 대사성알칼리증(Metabolic Alkalosis)은 대사이상으로 탄산 이외의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에 의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써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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