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헌재 결정 존중"…의료계 "전형적 사정판결"
- 김정주
- 2012-05-31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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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부과체계 헌법소원 판결 놓고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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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단 위헌소송 최종판결-공단·의료계 반응]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의료계가 지난 2009년 6월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 단일화로 재정이 통합된 것과 직장과 지역 가입자별 부과기준이 다른 데 대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단과 사보조노는 헌재 판결에 대해 승리를 자신했다며 통합 공단과 이에 따른 재정관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신뢰를 나타냈다.
다만 공단은 직장-지역 간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현재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의식,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롯이 받아들인다"며 "공단이 주장한 합헌을 인정한 것은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사실상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부과체계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사보노조의 입장은 공단과 비교해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부과체계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보노조는 "지난해 말 공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의 허술한 진술과 재판관들의 반응을 보며 합헌 판결을 자신했었다"며 "의료계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민사회와 공단에 끼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과체계 문제에 있어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소득중심 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부과체계 단순화 필요성은 있지만 소득 파악률 향상 등 개선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반해 청구인 측인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의 경우 이번 소송은 경만호 전 의협 회장과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조남현, 이은혜 등 의협 전현직 집행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전 집행부의 일에 대한 문제"라며 언급 자체를 꺼렸다.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의료계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정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이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노련한 변호사들에게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자신있게 진행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정판결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이 승소하게 되면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분리해야하는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판부가 재판관 1명 공석 상태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의료계가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소득 파악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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