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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텍스도 승소…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 하자있다

  • 이탁순
  • 2012-06-01 10:22:44
  • 서울행정법원, 약가인하 처분취소 판결…표본성 문제 거론

동아제약에 이어 한국휴텍스제약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철원지역 한 보건소에서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주심판사 이인형)는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처분은 표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하자가 있음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인형 판사는 "리베이트 적발 당시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보건소도 나왔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재량권에 하자가 있어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판사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의 제도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제수단과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본성이 갖춰지지 않는 하자가 발견돼 약가인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같은 사안으로 동아제약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약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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