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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유사사안 다른 판결 왜?

  • 이탁순
  • 2012-06-02 06:44:50
  • 적발 요양기관 수 차이…처분 객관성 여부에 재판부 주목

[분석]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1심 판결 의미와 전망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제기했던 소송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약가인하 처분이 취소된 제약사가 있는 반면 소송에 져 곧바로 약가가 떨어진 제약사도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종근당 사건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진행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리베이트 수수 적발 요양기관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적발 요양기관 1곳 갖고 약가인하, 과도하고 객관성 부족

종근당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이 500여곳에 이르지만,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 1곳의 불법사례를 약가인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종근당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고시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수가 상당해 어느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시했다. 약가인하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 판결에서는 대표성과 표본성 결여를 언급하며 약가인하 처분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1일 열린 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 이인형 주심판사는 "리베이트 적발 당시 과정을 살펴볼 때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보건소도 나왔다"며 "따라서 (약가인하 처분)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이번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원고 제약업체 측이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철원 보건소 한 곳의 사안만으로 약가인하 인하율을 산정해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약가인하가 집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소송뿐만 아니라 선고가 예정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나왔었다.

따라서 8일 예정된 한미약품, 일동제약 선고재판과 아직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은 구주제약,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제약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 제도 목적과 취지는 인정…복지부에 숙제 남겨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약가인하 연동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근당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휴텍스제약 선고재판에서 이인형 주심판사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의 제도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재수단과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 비춰 앞으로 적용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처분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하는가가 정책집행의 실효성 여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게는 또다른 숙제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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