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노레보?…편법처방 사례 공개
- 강신국
- 2012-06-02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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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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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 사후피임약을 남성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 소아과에서도 처방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가 포착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일 전문의사가 환자 대면 하에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하에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공개한 사후피임약 편법 처방사례를 보면 A내과의원은 '노레보원정'을 남성에게 처방했다. 처방전 환자 주민번호 뒤자리가 '1'로 기재돼 있었다.

환자가 요구하면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 없이도 처방전이 발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의 경우 환자와 상담과 피임교육 등을 위해 전문약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현재 사후피임약의 처방형태를 보면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실제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 받거나,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처방을 하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에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하에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 세계에서 사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ethinyl estradiol' 함유된 제품은 1일 용량을 20-30㎍으로 줄인 low-dose 제제로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금까지 구입 관행상 의약품의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가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대비 4.4배~5.3배 증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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