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광진구 층약국 개설 문제있다"…폐업 종용
- 강신국
- 2012-06-02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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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 취소하는 게 타당"…서울시약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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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일 서울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부적합한 약국개설 등록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법 위반이며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고 복지부도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감사실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해당 공무원의 인사조치 처분을 광진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등록 허가는 관할 보건소의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약국 개설 등록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서울시약과 광진구약은 해당 층 약국이 폐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부적합한 약국 개설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2월 서울 광진구 N약국 옆 건물 2층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의료기관만 있던 2층 공실에 도서대여점이 들어섰고 며칠 후 약국이 개설 된 것이다.
당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도서대여점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약국 개설을 허가해 줬다고 밝혔지만 바로 옆 N약국은 위장점포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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