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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논란 '광진구사건' 공무원 징계

  • 영상뉴스팀
  • 2012-05-25 06:44:56
  • 서울시 민원조사, '유권해석 배척' 부적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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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인근 약국의 개설 등록을 허가했다며 18개월간 보건소와 다툼을 벌여 온 약국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건소의 개설허가 절차가 적법했는지 서울시가 직접 조사에 나선 '광진구 층약국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감사실 민원조사팀은 광진구 N약국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관련 공무원을 신분상조치토록 하라"고 광진구청장에게 통보 했습니다.

신분상조치란 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해 담당 보건소 공무원에게 내려진 조치로는 이례적입니다.

민원조사팀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재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점, 유권해석과 다르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원조사팀은 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광진구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약국의 개설 등록취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해당 약국의 자체판단에 따라 해결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도서대여점의 위장점포 여부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로 판단한 보건소의 결정사항의 잘잘못을 민원조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광진구 N약국 옆 건물 2층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면서 시작 됐습니다.

의료기관만 있던 2층 공실에 도서대여점이 들어섰고 며칠 후 약국이 개설 됐습니다.

당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도서대여점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약국 개설을 허가해 줬다고 밝혔지만 바로 옆 N약국은 위장점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도 약국 개설용 위장점포의 개연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보건소는 개설등록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에 대해 보건소측은 말을 아낀 반면, 약국은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 광진구보건소 관계자]

"오랫동안 끌어온 부분이니까. 그런 사안이니만큼 조심스러워서 말씀 드리기가…."

[녹취 : 민원을 제기한 N약국 약사]

"(서울시가 통보한)신분상조치. 그러니까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약국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개설 취소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장을)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서울시 판단에 보건소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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