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자사 영향력 강화…실손 보험에 부담"
- 김정주
- 2012-06-04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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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우 연구위원, 경제특구용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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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 제약사들이 약가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 요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오늘(4일)자 ' 한미FTA와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한 주간 이슈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 분야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사는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가격결정권의 변화, 관련 관세 철폐 등으로 우리나라 약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보호의 경우 신약은 최소 5년, 개량신약은 최소 3년 간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된 조약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 또한 쟁송으로 인해 제네릭 시판허가가 지연되는 등 오리지널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시장 변화는 약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손형 민간보험 손해율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솔리리스 사례와 같은 고가약의 경우 이를 보장해 줄 별도의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도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해당 요양기관 심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간보험사는 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어, 미국 민간보험사가 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결합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서비스 유보에 대한 예외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에 대한 유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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