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4 06:28:34 기준
  • 중국
  • GC
  • #혈액
  • CT
  • 미국
  • 인도
  • ai
  • FDA
  • 약가인하
  • 약국 약사

"한미FTA, 외자사 영향력 강화…실손 보험에 부담"

  • 김정주
  • 2012-06-04 12:24:49
  • 이창우 연구위원, 경제특구용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도 제기

한미FTA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 제약사들이 약가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의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 요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오늘(4일)자 ' 한미FTA와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한 주간 이슈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 분야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사는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가격결정권의 변화, 관련 관세 철폐 등으로 우리나라 약가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보호의 경우 신약은 최소 5년, 개량신약은 최소 3년 간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된 조약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 또한 쟁송으로 인해 제네릭 시판허가가 지연되는 등 오리지널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시장 변화는 약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손형 민간보험 손해율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솔리리스 사례와 같은 고가약의 경우 이를 보장해 줄 별도의 상품이 개발될 가능성도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해당 요양기관 심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간보험사는 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어, 미국 민간보험사가 ISD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경우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결합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서비스 유보에 대한 예외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에 대한 유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