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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총 1425품목

  • 김정주
  • 2012-06-04 17:21:55
  • 심평원, 2012년 대상약제 공고…중단 후 10일 내 완료해야

일시적으로 품절되거나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이 총 1425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는 5월 31일 기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른 '2012년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업체 사유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있는 의약품은 지난해 말보다 35품목 감소했다.

이 중 1048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412품목은 제외됐고, 377품목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 412품목은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식약청의 신규허가로 업체가 4개 이상 되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추가된 377품목은 새로운 성분의 식약청 신규 허가 생산·수입약,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동일 성분 품목이 2품목 이하가 되거나 업체 수가 3개 이하가 된 의약품, 올해 WHO 필수약으로 추가 등록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의 정확한 보고 시점은 중단 후 10일 이내로, 업체들은 식약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생산중단과 공급중단은 각각 다르므로 별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의약품 재고가 없어 품절상태이지만 7일 후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더라도 공급중단 보고는 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체가 지난해 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있는 것으로 착오 또는 허위 보고한 의약품이 공고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의 생산·수입 실적에 대한 정정보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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