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제약사가 본 국내 제약시장 진입 장벽은?
- 최은택
- 2012-06-08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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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유럽상의 '2011 백서' 공개…약가관리 정책에 불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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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 제약사들이 바라본 불합리한 제도들이 열거돼 있는데, 대부분 약가관리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격과 보험급여(시장형실거래가)=EUCCK는 한국의 제약시장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매병원의 상업적 이익에 상당한 위력이 커지고 제약사들은 불공정한 강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불법적인 재판매가 유지행위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개선방안으로는 특허의약품이나 자료보호 의약품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사후 약가인하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경쟁력을 제고하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약가인하 또한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회와 충분한 검토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부합하지 않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형실거래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고 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약가인하라는 주장이다.
또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 도매상이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격과 보험급여(신약 가격결정 방법)=EUCCK는 한국정부가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격 및 보험급여 시스템은 혁신적 약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혁신적 약물과 R&D 중심의 외국 회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리지널 특허의약품의 가격은 연구와 임상 개발에 연관된 투자수준,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혁신적인 특허의약품 가격은 충분히 보상돼야 한다고 EUCCK는 제안했다.
◆가격과 보험급여(예측성과 투명성)=EUCCK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평가기준과 관행은 공정한 가격과 보험급여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약이나 기존 약품의 새로운 적응증, 제형 개선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경제성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리적 업무관행=EUCCK는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 비윤리적 사업관행을 근절하려는 복지부와 공정위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을 환영한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도입된 시행규칙의 특정 조건들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약물이 선택되고 환자에게 처방돼야 할 건인가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하는데, 이 때 의사는 환자에게 선택권과 함께 이득과 위험요소를 알려줄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의학적 교육이나 정보제공 세미나 등을 통해 의약사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EUCCK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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