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원료제약사 5곳에 제조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2-06-11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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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유한 등 제품표준서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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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인식약청은 "지난 2월 원료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 결과 제조업무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제약사는 제일약품, 한미정밀화학, 유한화학, 대웅바이오, 대봉엘에스 등 5개 제약사다.
이들 제약사는 제품표준서대로 제조를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약품은 제일메로페넴 등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일이미페넴은 허가 변경을 하지 않고 원료약품을 제조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일메로페넴은 제품표준서대로 제조하지 않아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제일염산이토프리드 등은 제품표준서 위반과 함께 변경허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제조업무가 3개월 간 정지된다.
한미정밀화학과 유한화학은 각가 한미정밀클래리스로마이신, 유한화학히드로클로치아짓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방법 등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1개월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대웅바이오는 대웅바이오세프타지딤수화물에 대한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조업무가 3개월 간 정지됐다.
대봉엘에스는 2품목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 대봉정제된플록사머188액은 제품관리 방법서에 따라 종류별·조제단위별로 보관해 함에도 자재보관소에 방치했다.
에르도스테인은 열풍건조기 관리방법서에 따라 제조설비 사용 후 2시간 내 세척을 실시해야 하나 3월 15일 작업후 28일까지 세척을 하지 않았다. 또 여과탈수기의 AIR LINE에 내용물과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봉엘에스는 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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