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품에 시부트라민을?…약사라 죄질 더 나빠"
- 강신국
- 2012-06-12 06: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K발효공학 대표 P약사에 징역 1년 6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시부트라민'을 감잎분말 등과 섞어 다이어트 식품인 '미인단', '감비단' 2362박스를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과 화장품 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해 온 K발효공학 대표 P씨(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서 검출 돼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판매해 왔다"며 "약사라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2003년경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제조한 아로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범죄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됐으나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사용이 중단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씨는 2009년 10월 중국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시부트라민 1kg을 300만원에 구매해 불법으로 감미단 등 다이어트 제품에 첨가해 판매해 오다 부산식약청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
다이어트식품 2천여 박스 불법 판매한 약사 구속
2012-03-04 22: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3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4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5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6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7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8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9약사회, ‘한약사 문제’ 대국민 라디오 캠페인
- 10쿠싱병 신약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 영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