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DRG 반발 확산…6개 질환 진료 거부
- 이혜경
- 2012-06-12 10:3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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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임이사회·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 이후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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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질환은 ▲자궁 및 부속기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항문수술 ▲백내장수술 등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맹장과 응급 제왕절개분만 수술은 진료 중단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안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장은 1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진료거부가 아니라 수술포기"라며 "안과가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의협이 동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과도 힘을 모으자고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단 회장단 모임이었기 때문에 상임이사 및 각과 개원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안으로 내부 조율을 마치고 다음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술 및 진료 거부로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 회장은 "응급 수술은 제외하면서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 DRG 당연적용을 받게 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2511곳, 병원 45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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