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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설립 도매, 매각 등 이행여부 관리

  • 최은택
  • 2012-06-18 06:44:58
  • 복지부, 시도 통해 곧 착수…친족간 거래는 중장기 모니터링

정부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소유 여부 사후관리에 곧 착수한다.

개정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도매상 설립허가가 제한돼 이미 도매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약국장이 매각 등을 통해 명의를 이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시도 보건소를 통해 도매상 허가권 변경안내를 발송한 데 이어 조만간 이행여부 실태확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공포 이후 시행을 1년 간 유예한 만큼 도매상을 소유한 약국 개설자가 매각 등 법률을 이행하는 데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면서 "곧 시도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2촌 이내 친족 간 거래제한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직영도매 등에 대해서는 당장 조사나 실태파악에 나설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국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제한하고 도매상과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거래를 금지한 약사법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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