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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원과 공모, 가짜환자 만든 약사 내부고발로 '들통'

  • 김정주
  • 2012-06-19 15:32:44
  • 권익위, 부패신고 접수 결과 발표…신고자에 4500만원 지급

의료기관과 공모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국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 고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의원들과 짜고 가짜 환자를 만드는데 동조, 의원들이 발행한 허위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 처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들통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만 2억78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제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거짓 청구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A약사로부터 해당 급여비를 전액 환수했다.

A약사는 또 수사당국에 고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약국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4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A약사 이외에도 8건의 부패신고를 더 접수받아 총 19억3000만원을 국고 환수시켰다. 부패신고자 9명에게는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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