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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지부장 선거일 변경없다…12월13일 개표

  • 강신국
  • 2012-06-20 06:44:51
  • 요약
  • 대약 중앙선관위, 첫 회의 열고 선거일정 확정

12월 대선과 겹쳐 일정 변경 주장이 제기됐던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가 예정대로 12월13일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대약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개표를 12월 두번째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달 대약 초도이사회에서 대선과 대약회장 선거가 겹치는 경우는 15년마다 한 번씩 발생한다며 정관 부칙을 개정해 15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 중복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준수 강원도약사회장은 "대약 회장 선거로 인해 대선에서 약사회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이 있었다"며 "선거일정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대약 선관위는 개표일을 변경할 경우, 분회 총회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고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선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선관위는 개정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충분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대약과 지부 선거 운영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2월 선거에서는 우편투표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이외에는 거주지 주소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투표용지 위조방지 처리 ▲바코드 등을 활용한 선거인 명부와 회송봉투 대조 등이 진행된다.

또 반송 투표용지에 대한 주소확인 후 재발송 처리와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강화 ▲회원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 등에 대한 후보자 자격제한 ▲선거운동 중립의무자 완화 등 선거규정이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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