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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정원외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

  • 이혜경
  • 2012-06-20 12:24:58
  • 요약
  • 취약지역 공보의 재배치 등 현재 의사 수로 해결 강조

공보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5년간 의무복무)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일 의사인력 적정수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 장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이혜연 학술이사가 국내 의사 수는 과잉공급이라며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 이혜연 학술이사는 "복지부가 최근 의사 수를 늘려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에 적절한 의사 수에 대한 지표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대 정외원 특례입학 장학제도는 22개 의전원 가운데 17개가 2015~2017학년도에 의대로 전환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내 해소가 가능하다"며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6~10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되는 방안으로 당장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보의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이사는 "공보의 부족은 배치 원칙의 문제와 의료취약지구 정의의 오류에 의한 공보의 배치구조 문제"라며 "의료취약지구라 해도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이므로 취약 지구의 정의를 재정립해 선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사 증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제시한 OECD의 2011년 자료 분석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박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명으로 OECD 평균(3.1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하지만 의협은 "OECD는 의사 수를 분석할 때 한의사 수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는 한의사가 제외됐고, 포함한다면 2010년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외 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시점인 2020년도의 의사 수를 예측하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 7.5%에 비해 의사 수 증가율이 40%로 약 5배 높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특례입학제도 도입 보다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의료 정책 준수 ▲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근무자 자원인력 확보 ▲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 신설 검토 등이 최선의 개선방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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