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 등 27개상병 심사기준 보완…9월부터 적용
- 최은택
- 2012-06-20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준초과 예상유형 소개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심평원이 추구관리 과정에서 기준을 재검토한 것인데 심사기준 초과 예상 다빈도 유형과 일부 약제의 허가사항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병전산심사 관련 안내문(탈구, 염좌 및 긴장)을 공지했다.
20일 약제 중 심사기준 초과 예상유형을 보면, 카바마제핀제제(테그레톨정 등)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에 a-리포익 산 제제(치옥타시드정 등)와 가바펜틴제제(가바액트정 등)를 동시에 투여한 경우 가바펜틴제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가락의 열린 상처상병에 창상봉합술에 사용한 소디움 클로라이드제제(크린조 등)도 불인정 대상이다.
베라프로스트 소디움제제(베라스트 등), 염산사르포그레레이트(안플라그정 등), 클로피도그렐제제(클로아트정 등) 등 다른 성분 약제의 불인정 사례도 소개됐다.
한편 심평원은 연내 피부염 및 백선, 위염 및 소화성궤양, 방광염 및 질염 등에도 추구관리를 검토해 완료시점에서 심사기준 초과 다빈도 유형과 적용 시기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4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5'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8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9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10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