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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일상한가 적용이후 오리지널로 처방이동 없었다"

  • 최은택
  • 2012-06-20 18:02:44
  • 심평원, 4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 발표...청구액 상위업체 감소폭 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리지널과 복제약 동일상한가 적용이후 오리지널로 처방이 변경되고 있다는 제약업계 일각의 주장과 관련, 처방이동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청구금액은 예상대로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고, 특히 청구액 상위 제약사의 청구액 감소율이 컸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4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예상대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주장처럼 동일제제 동일가 적용 시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로의 처방변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비 청구금액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가 많은 연간 청구액 500억 이상의 큰 규모 제약사의 감소율이 높았다.

또 소규모 제약사의 청구금액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고 총 약품비의 국내사(KRPIA 회원사 제외) 청구금액 비중도 전년도와 비교 시 큰 차이가 없는 것(75.1%→75.0%)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품목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매월 원외처방 약품비와 입원환자의 약품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현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약품비가 증가한 의약품이나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제약사별 전체 약제의 공급내역도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품비 매출 중 급여 약품비와 비급여 약품비의 변화 양상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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