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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성형외과, 소비자원 감시 신청…"탈세는 없다"

  • 이혜경
  • 2012-06-21 06:20:55
  • 요약
  • 의료기관 첫 CCM 인증 획득…지속적경영활동 개선

탈세 집단 의혹을 떨치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인증 받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신청한 성형외과가 등장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 도입 신청을 마친바 있는 JK성형외과가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CCM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JK성형외과는 오늘(21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 수여식을 가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받게 된다.

JK성형외과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의 감시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형외과 개원가의 탈세 의혹으로 대규모 국세청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JK성형외과는 CCM 인증 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대·내외적으로 CCM을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JK성형외과는 "최근 성형외과의 대규모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탈세와 수익을 우선순위로 두는 의료계의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CCM 신청 계기를 설명했다.

의료산업화와 해외환자 유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경영과 병원운영의 척도로 삼는 CCM 인증 평가를 받음으로써 탈세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이 되겠다는 의지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CCM 인증을 받을 기업은 국내 총 117개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의료기관에서는 JK성형외과가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고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이 부여되며,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평가 절차도 까다롭다. 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법 위반 평가 점수가 200점 미만이 기업이어야 한다.

법 위반 평가 점수는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건당 100점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시정명령 및 고발을 받은 경우 50점 등이 부과된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JK성형외과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도 200점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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