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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팜프리딘 등 2개 성분 희귀의약품 지정

  • 최봉영
  • 2012-06-20 19:44:50
  •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유효성 개선

팜프리딘, 비스모데깁 등 2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20일 식약청은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성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 성분은 ▲비스모데깁(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팜프리딘(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등 총 2개 성분이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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