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원 돌출행위?…회사는 그간 뭐했나"
- 이탁순
- 2012-06-23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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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한미·일동·영풍,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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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양 법정이 다룬 사건은 지난 2010년 적발된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한쪽은 복지부가 내린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다른 한쪽은 식약청의 과징금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었다는 게 달랐다.
이날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동아제약이 승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과징금취소 소송에서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3곳이 모두 졌다.
이들 3곳 제약사는 일주일 후에 있었던 약가인하 선고재판에서는 모두 이겨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이들 회사가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진 이유는 영업사원이 저지른 리베이트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한미약품·일동제약·영풍제약 측은 2010년 적발된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이 회사와는 무관한 영업사원의 돌출행위로 일어난 것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판매실적을 올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이러한 관행을 알면서도 교육이나 평가제도 개선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직무상 능력을 평가한 사실을 비춰볼 때 영업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 제약사 측이 증거로 제시한 준법교육 자료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영업사원 개인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영업실적 위주의 평가제도를 고치지 않은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 세 제약사 가운데 두 개 회사는 개인이 아닌 복수의 팀원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모 영업사원이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2123만원을 제공해 덜미가 잡혀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마찬가지로 일동제약은 영업사원이 532만원을 제공해 2520만원의 과징금이, 영풍제약은 영업사원이 3360만원을 제공해 328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이들 제약사 직원들은 지난 2010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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