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뇌대사개선제, 단독요법만 급여인정 추진
- 최은택
- 2012-06-26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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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약제별 개별기준은 준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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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니모디핀 경구제와 프레릭사포르 주사제 급여기준은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5일 공고하고 오는 8월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중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독요법만 허용되고 다제요법의 경우 1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한다는 얘기다.
다만 다른 일반원칙과는 달리 개별고시가 있는 약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Acetyl L-carnitine HCL, Citicoline, Oxiracetam, Choline alfoscerate, Ifenprodil tartrate, Thymoxamine HCL, Nicergoline, Ibudilast 등이다.
복지부는 "(일반원칙 제정으로 급여기준상의) 뇌대사개선제 성분을 명확히 정리했다. 하지만 이 성분 제제들은 보조적 치료제로 병용투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1종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니모디핀 경구제(니모디핀정30밀리그람 등)의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동맥류에 기인한 지주막하 출혈 후의 뇌혈관경련에 의한 허혈성 신경장애의 예방 및 치료'다.
복지부는 또 프레릭사포르 주사제(모조빌주)의 허가사항 범위 중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기존 항암제와 G-CSF를 병용한 가동화 방안으로 실패해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최대 2회까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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