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신바로 등 천연물신약 양의사 처방 금지를"
- 이혜경
- 2012-06-26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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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지정·한방건강보험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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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 이사회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과 활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 및 천연물신약의 조속한 한약제제 지정과 한방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한의협은 "지난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신바로캡슐은 자생한방병원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활용한 것"이라며 "신바로캡슐의 주성분은 우슬과 방풍 등의 한약재"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법령의 양방의료기관이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의 전유물로서 처방하고 있다고 한의협의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해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천연물신약 전문가인 2만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처방할 계획"이라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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