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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심평원, 약국 대체청구 환수액 정산에 '진땀'

  • 김정주
  • 2012-06-27 06:45:21
  • 생동성 여부따라 환수기준 달라…장기간 소요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보험약 청구-구입 불일치 내역을 토대로 환수액 정산에 한창이다.

대체청구 정산대상이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가 생동성인정 약제 여부에 따라 환수액 산정기준이 달라 상당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청구-구입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1만8000여곳의 약국에 대한 환수액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청구 환수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제와 통과하지 못한 약제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달라진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으로 조제한 뒤 대체청구한 경우 원래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던 약제와 비교해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생동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으로 조제할 경우 청구금액 전액이 환수된다. 대체조제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은 약사법상 대체조제 금지이므로 전액 환수된다"며 "실제 조제한 약의 생동성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액수가 크게 차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대한 약국 수, 대체청구 규모도 정산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수 대상 약국 수와 품목이 워낙 많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규모는 처음이라 소요시일 예측은 어렵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대체청구 정산 작업을 마무리하면 약국별 행정처분과 환수액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해당 약국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약국 이의신청을 거치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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