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매 71곳 뭉쳐 만든 의약품 협동조합 설립인가
- 이상훈
- 2012-06-27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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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공동물류 초석 닦았다…50여 개 업체 가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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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난 8일 중소기업청에 인가를 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협동조합은 72개 업체를 발기인으로 인가신청을 냈으나, 1개 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71개 업체로 수정 인가를 받았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준비해 온 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업체선정과 공동구매에 따른 자금확보 방안,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을 전담할 TF팀을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 제 궤도에 오르면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50여 업체가 추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총 120개 업체가 뭉쳐 국내 최대 규모 바잉파워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120곳의 매출을 합하면 국내 최대 규모 바잉파워를 갖추게 된다"며 "따라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어 "국내 처음으로 동업종 공동물류 초석을 놓는 시발점"이라며 "일본의 지주제 공동물류 장점만을 도입, 운영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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