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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용납못해"…요양기관 75곳 형사고발

  • 최은택
  • 2012-06-27 12:26:19
  • 복지부, 지난해 부당청구기관 689곳 적발...환수액은 187억원

지난해 현지조사를 거부했거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 75곳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관련 2011년 주요추진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84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는데, 의원이 441곳(52.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200곳(23.7%), 약국 201곳(23.9%)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이중 689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해 187억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은 347곳이며, 342곳은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124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고, 129곳에는 업무정지 처분, 94곳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특히 허위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미이행 요양기관 75곳을 형사고발했다.

고발대상은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이며,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위반, 허위보고 등은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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