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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협 "비아그라 제네릭 영업서 우리를 외면해?"

  • 어윤호
  • 2012-06-28 06:44:48
  • 타과-약국 중심 영업에 격앙…의협에도 정식 건의

일부 제약사들의 ' 비아그라' 제네릭 영업방식에 뿔난 비뇨기과 의사들이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는 최근 회원 대상으로 단체공문을 발송,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제네릭의 잘못된 영업방식 사례를 공유하고 협회 차원에서 정식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을 살펴보면 의사회는 ▲비뇨기과가 아닌 타과 영업에 치우친 제약사 ▲약국 영업을 통한 지명처방·대체조제 유도 제약사 ▲샘플 남용 제약사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협회 대응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도 정식 건의하고 해당 제약사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비아그라 제네릭을 보유한 32개사중 상당수 제약사들은 비뇨기과가 아닌 타 진료과목 개원가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은 비뇨기과대 타과 처방비율이 50:50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비뇨기과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얼마전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A사의 경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주최로 런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가 의사회로부터 공격받기도 했다.

타제품 대비 고마진 제품을 무기로 약국 대상 영업활동을 전개해 저렴한 가격과 쉬운 '제품명'을 어필, 환자들의 지명처방 요구나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제약사도 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문전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약국 사정에 따라 다른 약을 복용하게 하고 약국 마진이 높은 약물 위주로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제약사들의 불법적이거나 선정적인 마케팅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오남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유발은 엄연한 약사법 위반행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약품은 처방하지 않겠다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비뇨기과 개원의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영업활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는 비뇨기과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약품 처방권한이 있다"며 "타과 대상 영업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그라 제네릭은 CJ제일제당, 건일제약, 근화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32개 제약사들이 시판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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