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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제네릭, 약국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라"

  • 김지은
  • 2012-06-18 12:28:53
  • B제약 영업사원, 약사에 요구…"법 위반 가능성 높아"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제약사들의 과도한 영업행태가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 영업사원들이 시장선점과 영업실적을 위해 과도한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그 행태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A약사는 최근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B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해당품목을 환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매대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약사는 "영업사원이 해당 품목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진열하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해당 품목을 요구, 처방 받아와 구입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몇몇 약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제약사의 영업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약사는 또 "비아그라는 전문약이고 오남용 의약품인데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게 해달라는 영업사원의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국에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식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의 경우 전문약인 만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진배치할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약국 내 의약품 진열, 배치와 관련 일반약과 전문약은 별도로 진열하도록 돼 있어 전문약인 해당 품목을 조제실 밖에 비치하면 일반약과 배치가 혼동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당 품목 전진배치의 목적 자체가 홍보, 판촉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약국이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송진경 담당자는 "해당 품목이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진배치하려는 목적자체가 홍보, 판촉에 있기 때문에 약사법 여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과태료나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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