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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당연적용…제약사 직권조사…편의점 약 판매

  • 최은택
  • 2012-06-29 06:44:54
  • 영상장비수가 16.7% 인하…약제 전산심사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약제도들]

올해 하반기 획기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건강보험 지불금을 정액화하는 포괄수가제 도입과 일부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다.

또 복지부장관에 새롭게 권한이 부여되는 제약사 직권조사권,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처분 감면제 등도 관심있게 봐야 할 제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7월1일)=백내장 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당연 적용된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1일로 1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대형병원이 원하면 곧바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 급여적용(7월1일)=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완전틀니를 장착하는 것을 전제로 임시틀니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본인부담률은 동일하다.

또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유지관리비용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비 인상(7월1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고운맘카드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 태아를 계속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7월15일)=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다. 재정절감 규모는 1117억원 규모다.

장비별 인하율과 재정절감액은 CT 15.5%(689억원), MRI 24.0%(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이다.

◆독립적 검토절차 개시=3월15일 한미 FTA 협정 시행에 따라 제약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진행할 검토자 인력풀이 구성돼야 하는 데 복지부는 7월 중 제도시행 준비를 마쳐 제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처분완화(8월2일)=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 이른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내부자 고발을 통해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유화책이다.

◆환자 권리의무 사항 게시 의무화(8월2일)=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당초 복지부는 액자 등 게시물의 사이즈까지 규정하려고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자율에 맡기도록 한발 물러섰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8월4일)=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약제 급여 일반원칙 신설(9월1일 예정)=뇌대사개선제의 범위가 약제급여 기준에 명확히 정해진다.

또 원칙적으로 단독요법에 한 해 급여를 인정하고, 개별 급여기준이 있는 약제는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전산심사 대상 확대(9월1일)=남성이나 여성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270품목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행된다.

또 염좌 등 27개 상병은 새로 보완된 전산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위반시에는 해당 급여비를 삭감한다.

◆제약사 직권 조사권(9월1일)=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거부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9월중)=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11월15일)=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정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대상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지정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과 구매연령도 제한된다. 또 농어촌 등 편의점이 없는 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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