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근무처 등 법원 개인정보 요청 불응"
- 강신국
- 2024-06-04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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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그간 의사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돼 있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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