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위 권고대로 요양보호사 권익 개선하라"
- 김정주
- 2012-07-02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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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본부 논평, 정부 책임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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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오늘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최근 논평을 내고 이들의 인권과 권익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개선은 저임금과 장시간, 고위험 노동으로 인한 노동권, 건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과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직업병 예방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4주년이 지난 지금,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고이고, 노인 인권 증진과 요양보호사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제도 보편성, 형평성, 서비스의 질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인권 등의 영역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기고 공공적 규제나 지도, 감독은 소홀히해 시장주의적 경쟁이 팽배해지도록 방치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110만 명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현재 25만 명만이, 즉 4명 중 1명만이 취업상태인데, 그나마 20만 명의 취업 재가요양보호사는 월평균 67만원의 저임금에다가 일자리를 잃는 반실업 상태다.
시설요양보호사 역시 부족한 인력에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9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70%가 폭언폭력, 성희롱 등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인권위 권고 사항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건보공단이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책임 강화를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특히 공공 요양기관 운영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해 질 높은 서비스와 함께 요양보호사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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