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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PPL 광고 '봇물'…"마냥 반길순 없다"

  • 이탁순
  • 2012-07-05 06:44:54
  • 요약
  • 업계 "효율적 홍보수단"vs 시민단체 "적절한 규제 필요"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의약품 PPL광고가 화제를 끌고 있다.(사진 위는 장동건 비타민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베로카퍼포먼스 드라마 노출 장면, 아래 사진은 살인기생충과 사투를 다룬 영화 <연가시>의 한 장면으로, 영화 속에는 조아제약과 구충제 윈다졸이 실제 나온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약품 PPL(PPL: Product placement)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 장동건이 즐겨찾는 비타민제제는 약국가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 개봉 전인 영화에 나오는 구충제는 벌써부터 '제3의 주인공'이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홍보채널이 적은 일반의약품을 영화나 드라마 PPL을 통해 효율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약품 PPL 광고가 확산될 경우 소비자 오해로 오남용이 조장될 수 있다며 금도를 지켜야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PPL광고에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광고는 다른 소비재와 달리 사전 규제 심의 대상이어서 표현의 제약이 있다"며 "반면 PPL 광고는 규제가 덜하고 잠깐 노출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목마른 제약사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의약품 매체 광고는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있다. 이 업무는 식약청이 제약협회에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 보건당국의 관리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PPL 광고는 보건당국의 관리 영역에 있지 않다. 드라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심의를 하고 있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작년부터 간접광고가 허용된 방송은 최근들어 그나마 PPL광고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영화는 표현상의 이유로 제약이 덜한 편이다.

더구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제작사나 광고주에게 제재를 가한 적도 없다. 작년 PPL광고 남발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 '최고의 사랑'도 방통위는 과도한 노출을 이유로 경고를 줬을 뿐이다.

보건당국도 관련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비아그라 노출로 전문의약품 간접광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 러브앤드럭스'의 경우 복지부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나서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PPL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PPL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전달을 통해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작년 드라마에서 소개됐던 제로정 사례에서 보듯이 PPL 의약품 광고로 인해 효과가 과대포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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