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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레지던트 당직전문의사 경력 완화

  • 김정주
  • 2012-07-04 18:40:43
  • 복지부, 관련단체 의견 수렴…수련과정 감안, 부담 완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당직전문의사 자격이 다소 완화된다. 3년차 이상 레지던트는 수련과정을 감안해 최선의 수련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명단 게시 장소를 홈페이지가 아닌 운영 진료과목 홈페이지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에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4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단체별 요구사항에 따르면 전공의협의회는 레지던트 경력 3년차 이상에 대한 당직을 제외시키고 수당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 당직을 실시하되 레지던트 당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부족과 낮 근무 차질, 병원비용 부담 등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병원 외 당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최소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일 수가 1/3 초과금지 규정이 준수돼야 하고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와 과태료를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3년차 레지던트 구성 비율 부문을 삭제하고 모든 개설 진료과목에 배치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명단을 당직 내부(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으로 구체화시켰다.

레지던트 구성 비율 부문의 경우 3년차 이상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감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진료과목을 확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병협이 요구한 비상호출체계 운영은 기관별 사정을 감안해 최적의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전문의 인력 부족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증가, 과목별 내원환자 수 편차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외상환자는 올해부터 중증외상센터 설립으로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갖추면서 시민단체와 병협 등과 협조해 비상호출체계를 운영해 전문의의 직접 진료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비상호출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개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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