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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바코드 표시위반 12개 품목 행정처분 예고

  • 김정주
  • 2012-07-05 06:44:42
  • 정보센터, 상반기 실태조사…소형 품목도 표기율 개선

의약품 바코드 표시 오류는 2D 바코드 GS1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15ml(g) 이하 소형 품목의 미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최근 191개 업체 2283개 품목에 대한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4일 해당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개선이 저조한 15ml와 15g 이하 소형약 바코드 적정표시 여부가 중점 점검됐으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사후관리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대상 품목 전체 바코드 표시율은 99.9%로 나타나, 지난해 하반기보다 0.1%p 개선돼 전반적인 정착 기조를 보였다.

소형약의 경우 조사 대상 668개 품목 중 97.9%에 달하는 651개 품목이 바코드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81.4%와 비교해 16.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율 개선도 두드러졌지만 아직 1.6% 수준으로 계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바코드 미표시와 리더기 미인식, 오인식, 기타로 구분되는데, 바코드 미표시의 경우 소형약에서 문제가 많았다.

리더기 미인식의 경우 바코드의 크기와 색, 위치 등 인쇄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오인식은 포장형태나 제형구분이 상이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코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2D 바코드의 경우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발견됐다.

정보센터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11개 업체 제품 중 5개 품목과 바코드가 읽히지 않는 1개 품목, 잘못 인식되는 6개 품목 등 총 12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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