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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급내역보고 오류·불일치, 16일까지 재보고해야

  • 김정주
  • 2012-07-06 16:49:11
  • 정보센터,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1분기 실적 대상

제약과 도매업체가 신고한 의약품 공급가격과 요양기관 청구가(구입가)가 다른 기관들은 오는 16일까지 이에 대한 확인 또는 재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5일 업체 대상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급내역보고 수정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내역 확인 대상은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의 공급내역 실적이며 확인 후 '공급신고 맞음' 또는 '반송요청 후 재보고', '공급신고 누락' 등 해당 사항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조회된 내역이 맞은 경우 '공급신고 맞음'에 해당하므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해당 품목이나 일부 거래 건이 누락됐다면 '공급신고 누락'으로 해당 내역을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표준코드나 단가착오로 인해 공급내역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송요청'을 표시하고 조회된 내역에 대해 수정해 재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보고는 분기 단위로 보고가 이뤄지는데, 한 달만 잘못 보고돼도 나머지 달이 모두 반송처리되기 때문에 재보고 또한 분기별로 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예를 들어 1분기 중 3월분이 잘못돼도 1~3월분 모두 반송처리되기 때문에 1~2월 내역도 반드시 재보고해야 한다"며 "16일 기한을 넘기면 수정 가중평균가 산출 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기한 엄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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