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착오신고 등 사전점검
- 김정주
- 2012-07-10 12:1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오는 18일부터 실시…정보 정확도·삭감방지 목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인력에 대한 사전점검이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인력을 잘못 신고하거나 수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착오신고로 야기될 삭감·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정보와 연계해 의약사 등 요양급여 수가와 연계된 보건의료인력 18종에 대한 사전점검을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보건의료인력들은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현황변경(인력)신고 게시판의 공단정보란에 들어가 직장가입자 및 장기부재, 타 사업장 중복 여부, 주변 기관과 급여 차를 점검한 뒤 오류 점검 메시지가 뜨는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한다.
오류 점검 메시지는 팝업 형식으로,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해외 출국자 등 장기부재 의심 인력, 타 기관에 중복 근무로 접수되면 발생한다.
수습기간 임금이 지급되거나 채권압류, 기타 사유 등 같은 지역 내 같은 직종끼리 비교해 급여 차이가 클 경우는 매뉴얼에 따라 표기 또는 기록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2"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3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4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5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6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7[특별기고] 면허대여의 뿌리, '자본 종속 구조' 해부
- 8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9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