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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착오신고 등 사전점검

  • 김정주
  • 2012-07-10 12:12:00
  • 심평원, 오는 18일부터 실시…정보 정확도·삭감방지 목적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인력에 대한 사전점검이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인력을 잘못 신고하거나 수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착오신고로 야기될 삭감·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정보와 연계해 의약사 등 요양급여 수가와 연계된 보건의료인력 18종에 대한 사전점검을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력신고란 오류 안내 팝업 예시.
점검 대상은 의약사를 비롯해 한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전문간호사, 동위원소취급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18종의 보건의료인력이다.

해당 보건의료인력들은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현황변경(인력)신고 게시판의 공단정보란에 들어가 직장가입자 및 장기부재, 타 사업장 중복 여부, 주변 기관과 급여 차를 점검한 뒤 오류 점검 메시지가 뜨는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한다.

오류 점검 메시지는 팝업 형식으로,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해외 출국자 등 장기부재 의심 인력, 타 기관에 중복 근무로 접수되면 발생한다.

수습기간 임금이 지급되거나 채권압류, 기타 사유 등 같은 지역 내 같은 직종끼리 비교해 급여 차이가 클 경우는 매뉴얼에 따라 표기 또는 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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