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타르색소량 미량 변경 시 신고절차 생략
- 최봉영
- 2012-07-10 12:1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품목허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용기변경 등 의약품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타르색소량'을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추가해 신고절차 생략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신청 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미량으로 투입되는 첨가제는 '적량'으로 기재해 자료 제출을 하면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내복용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량이 원료약품 분량의 0.1%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자료 제출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5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6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7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8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9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10[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