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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진료비 5386억…13일부터 환급

  • 김정주
  • 2012-07-11 14:15:47
  • 복지부-공단, 작년 건보료 정산…28만명 대상자 확정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인 200~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는 5386억원, 환자 수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만3000명, 854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환자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약국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발생 건(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4월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확정해 초과 대상자와 환급액을 산출, 확정지었다고 11일 밝혔다.

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내 환급받거나 받게 된 대상자는 지난해 28만2221명으로 2010년 25만9114명보다 8.9% 늘었고 지급 금액 또한 이에 비례했다.

2011년 발생한 초과금액은 5386억원으로 2010년 4631억원에 비해 무려 16.3%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적용 노인인구 증가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연령별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발생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3243억1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 가운데 무려 65.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은 386억81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18%였으며,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1463억7400만원으로 27.2% 수준으로 대조를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금액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2038억5700만원의 상한액 초과가 발생, 전체 37.8%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104억9800만원, 종합병원 856억8700만원, 병원 783억400만원, 의원 313억2800만원, 약국 239억1200만원, 기타 한방·치과·보건기관 등이 50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0만8564명으로, 적은 지급액에 비해 환자 수, 즉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적용 받거나 건보료 정산 이전에 적용받았던 13만7000명에게는 이미 환급액 3173억원을 지급한 상태며, 이번 정산 완료로 새롭게 산출된 대상자 23만명의 초과액 2213억원은 오는 13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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