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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화제약, GMP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7-12 11:07:30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삼성제약과 대화제약이 GMP 규정을 위반해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두 제약사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삼성제약은 '쎄파셀캅셀'을 제조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은 원료의약품인 '디에스앤지염산록사티딘아세테이트'를 생산하면서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으며, 자사 기준서인 '완제품 관리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1개월 15일동안 제조업무가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준일은 오는 2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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