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계약일 연장…병원 "제약사 공정위 고발 검토"
- 이탁순
- 2012-07-13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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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기한 16일까지…공급-수요자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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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들의 공급 불가 방침에 따른 사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병원 측의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저가낙찰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계약하면 된다고 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며 "여전히 공급 제약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 낙찰 도매상들도 제약사들로부터 공급 불가 방침을 들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도 의약품 공급 불가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훈병원 측은 제약사들의 공급 불가 입장이 확산될 경우 담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병원 입찰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복지부에 제약사들이 시장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명해 병원에도 정부 관계자들의 전화가 빈번하다"며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공정위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저가 낙찰된 품목에 공급하겠다고 나선 제약사 가운데는 상위 제약사도 포함돼 있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1원 낙찰에 대한 업계의 근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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