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조수당 단계적 폐지…내년도 14억 예산 편성
- 이혜경
- 2012-07-13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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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2~4년차 보조수당 예산 기재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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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조수당 지급 사업 완전 폐지를 앞두고 복지부가 내년도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액을 올해 대비 32.2% 감액된 14억77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보조수당 단계적 폐지를 고려, 내년도 국·공립병원 결핵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등 8개 기피과 전공의 1년차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산액을 감소했다.
복지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8개 기피과 전공의 2~4년차로 총 14억7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03년 이후부터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39억 규모였으며, 내년도 지급액은 기피과 레지던트 2~4년차 가운데 337명이 2개월 분을, 228명이 10개월 분을 매달 50만원 씩 추가로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보조수당을 지원 받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과 전공의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7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을 통해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도에 보조수당 지급 사업을 폐지하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도 사업 예산안을 산출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로 1억원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14종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실태 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함께 일반 회계 부분에 포함해 총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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