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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관리 소홀로 재발급 처방전에도 돈 내줘"

  • 김정주
  • 2012-07-17 06:44:48
  • 건보공단,내부감사 결과…지사별 수진자조회 작업도 '엉터리'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사전 포착하거나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전산화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행위 또는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그간 공단이 공들여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구 FDS)'의 활용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사들의 관리 수준을 방증한다.

공단은 올해 지사 단위의 내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고 자체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사들이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수집 정보와 자료 등을 전산상 입력·관리해 추후 사법기관 등 수사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부당청구 기관 92개 중 대부분인 79%에 해당하는 76개 기관을 감사당일까지 전산에 입력,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들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위해 벌이는 수진자조회 관리 실태도 엉터리였다.

A지사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진행할 때마다 1~3개 이상 사례를 선정해 수진자조회를 한 뒤 이를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해 BM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23개 지사 중 일부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8개 지사의 경우 모든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고 방치했다.

처방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B지사의 경우 재발급된 처방전은 급여비용 중복청구와 지급을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식을 한 뒤 발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함에도 방치, 정당 (지급)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해당 지사들에 이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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