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1상 승인기간 30→15일로 단축 추진
- 최봉영
- 2012-07-19 06:4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상·2a상 1개 시험으로 통합…임상기간·비용 줄여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임상 1상과 2a상을 1개의 시험으로 통합할 수 있는 임상 디자인을 명문화해 임상 소요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일 식약청은 국회 상임위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 임상시험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임상시험 신속승인제 도입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승인제에 포함되는 임상의 경우 승인 기간이 30일에서 절반인 15일로 빨라진다.
포함 예정인 임상은 ▲건강한 성인대상 임상 1상 ▲허가자료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으로 기허가 품목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약동학·약혁학 비교임상시험 ▲시판중인 항암제를 이용한 연구자 임상시험(항암 적응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단순 변경을 위한 임상 등이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생물학적제제는 신속승인에서 제외된다.
또 식약청은 초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1상과 2a상을 1개의 시험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단회투여 증량시험에 단회투여·병용투여·약물상호작용 등 3개의 독립적인 단회투여 시험을 1개의 증량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2개의 임상시험약을 1개의 임상 시험으로 동시 평가하는 디자인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명문화되는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제약사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을 개정해 명문화 할 경우 국내사가 효율적인 임상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임상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상반기 임상건수 대폭 증가…3상임상 성장 '주도'
2012-07-12 06:44: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5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6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7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8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9[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 10병오년 제약바이오 CEO 신년사 키워드 'AI·글로벌·혁신'







